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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사조위 구성…"원인 규명 착수"
입력: 2026.05.28 17:25 / 수정: 2026.05.28 17:25

해체공사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계획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구조물 붕괴 사고 발생 이튿날인 27일 관계자들이 사고 잔해 콘크리트 코어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구조물 붕괴 사고 발생 이튿날인 27일 관계자들이 사고 잔해 콘크리트 코어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해체계획 수립부터 현장 안전관리까지 전반을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관련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조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졌다. 28일부터 4개월간 운영되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으로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사조위는 이날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의 적정성과 거더 절단계획 등 구조검토 적정성, 시설물 노후화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더 전도방지시설과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국토부는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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