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우리은행, GH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모델 구축
입력: 2026.05.28 15:22 / 수정: 2026.05.28 15:22

채권양도방식 전용 대출 도입…무주택 실수요자 초기 자금 부담 완화
2026년 하반기 첫 분양공고 전 상품 개발 완료 목표


지난 27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진완 우리은행행장(오른쪽)과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우리은행
지난 27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진완 우리은행행장(오른쪽)과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우리은행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우리은행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2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에 안정적인 금융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초기에는 주택 지분의 일부만 취득한 뒤, 거주하면서 잔여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공공주택 공급 모델이다. 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취득 지분이 제한적이고 잔여 지분은 공공이 보유하는 만큼, 일반적인 담보대출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GH는 수분양자의 '지분취득대금 반환청구권'을 활용한 '채권양도방식' 기반의 전용 금융지원 모델을 공동 개발했다.

채권양도방식은 수분양자가 GH에 대해 갖는 '지분취득대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구조다.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이 해당 권리를 통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담보가 제한적인 초기 지분 취득 단계에서도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양 기관은 오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공고 전까지 관련 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모델에 맞춘 금융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