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주담대 규제, 사업자대출 중심 수익 다변화
신용대출 모집인 여전히 제한…주담대와 분리 목소리도
![]() |
| 조합원을 묶어놓기 위한 새마을금고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조합원을 묶어놓기 위한 새마을금고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증시 활황에 배당 여력 저하가 겹치면서 예적금은 물론 출자금까지 주식 투자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체질개선을 단행하고 있는 만큼 모집인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선 전국 새마을금고 1153곳 중 임의적립금과 특별적립금을 모두 소진한 곳은 290곳이다. 그중 최근 3년 사이 적립금을 모두 소진한 금고는 257곳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22.3%를 차지한다. 임의적립금이란 법정 적립 의무가 없는 잉여금이다. 금고가 자율적으로 쌓아두는 완충 자금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 적립금을 가장 가파르게 소진한 곳은 광명동부새마을금고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임의적립금과 특별적립금을 각각 179억원, 83억원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3년새 모두 떨어졌다. 이어 대전 한밭새마을금고와 경기 광명새마을금고도 각각 218억원, 211억원씩 모두 소진했다. 업계에서는 잉여금이 건전성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적립금을 소진하면 점진적으로 배당 여력이 저하된다. 연간 지역 새마을금고가 영업손실을 내더라도 임의적립금과 특별적립금은 배당에 활용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에 비례해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예적금에 별도로 연 3~5% 수준의 배당률이 책정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차주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높았다. 아울러 1인당 출자금 2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점도 매력적인 대목이다. 새마을금고로 회원을 끌어들이는 핵심 유인책 중 하나였다.
배당 여력이 떨어지면서 회원을 묶어놓기 위한 '록인 효과'도 약해지고 있다. 일선 금고에서는 내달부터 회원을 붙잡아두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증시 활황 지속 전망이 나오는 만큼 투자에 익숙지 않던 조합원들조차 자금을 빼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어서다. 예적금 만기 후 재가입 대신 해지를 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고 차원의 사회공헌도 여의치 않다. 그동안 가정의달을 앞두고 중장년층 조합원과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다음 달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꾸리기 어렵다는 토로다.
일선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문화교실, 어버이날 행사 등 복지·환원사업을 그동안 이어왔는데 이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며 "금고가 힘든 상황인데 자금 이탈을 막을 방법도 없다. 조합원이 본인 돈을 빼 증시에 투자한다는데 어떻게 막겠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을 키워 배당 여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동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마땅한 수익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역 외 대출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영업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는 모집인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온다. 지역 금고별 실무자는 10명 안팎인 만큼 한정된 인력으로 권역 외 영업까지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체질개선 과도기에 놓인 만큼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중앙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목표치의 4배를 웃돌자 행정안전부 주도의 범정부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점 창구에서도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 취급이 함께 중단됐다.
중앙회 또한 일선 금고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올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금고 배당을 4.5%로 책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기금 등 적자 금고를 돕기 위한 수혈 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자 대출의 경우 모집인을 통해 차주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운영자금·시설자금 명목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대출이다. 주 대상은 임대사업자나 소상공인이다.
다만 신용대출은 다르다. 현재 모집인 규제 대상은 가계대출에 한정되는데, 신용대출도 가계대출에 포함되는 만큼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선 금고 입장에선 체질개선과 수익 다변화를 위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분리해 모집인 대출을 허용해달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모집인을 통해 권역 외에서도 사업자 대출은 취급할 수 있다"라며 "일선 금고의 상황이나 취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