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용 신고하세요…서울시, 여름철 집중 단속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5.24 11:15 / 수정: 2026.05.24 11:15
5~6월 특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는 5~6월 두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5~6월 두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5~6월 두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다양한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점용과 영업행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TF’를 꾸리고 지난 3~4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천·계곡 주변에서 불법행위 295건과 불법시설 908건이 적발됐다.

시는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시설물이 시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와 급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규 불법시설 설치와 재설치를 막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의 임시 구조물 등이다. 시는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불법시설 조치 TF 단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공간"이라며 "5~6월 동안 불법시설이나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며, 서울시도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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