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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5·18 모독 스타벅스, 충전액 조건없이 전액 환불해야"
입력: 2026.05.22 15:34 / 수정: 2026.05.22 15:34

'잔액 60% 사용' 규정에 문제제기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 촉구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의 환급 규정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급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박헌우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의 환급 규정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급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의 환급 규정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급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 불매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선불카드의 불합리한 환급 규정과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마지막 충전 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60% 미만으로 사용하면 다른 카드로 잔액 이전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만원을 충전한 카드는 잔액이 2만원 이하여야 돈을 돌려받는다. 기업의 과오로 브랜드를 떠나려는 고객에게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장치다. 고액 충전 후 소액만 결제하고 곧바로 현금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협의회는 현행 약관과 법령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명백한 사회적·도덕적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매출을 가장 적게 올릴 수 있는 추가 소비 방법을 공유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공정위와 국회에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기업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할 때는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스타벅스 측에는 조건 없는 전액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동시에 매장 직원들의 응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장 방문 없이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광고 문구로 '탱크데이'를 사용했다. 이날은 광주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엄수된 날로, 온라인에서는 해당 문구가 1980년 당시 시민을 진압했던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벤트 페이지에 포함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논란이 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의 은폐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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