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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탈석탄 등 李대통령 에너지정책 속도
입력: 2026.05.21 16:22 / 수정: 2026.05.21 16:22

석탄발전폐지지원법·전력망 3법 상임위 통과
이호현 기후부 2차관 "기후부가 출범 후 에너지 법안을 여야 합의 도출 큰 성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기후부가 출범하고 석탄발전폐지지원법·전력망 3법 등 법안을 여야 합의로 도출했다는 건 엄청한 성과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표치를 발표하고,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제도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차관이 지난 8일 태양광 인버터산업발전 협의체 발족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기후부가 출범하고 석탄발전폐지지원법·전력망 3법 등 법안을 여야 합의로 도출했다는 건 엄청한 성과"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표치를 발표하고,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제도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차관이 지난 8일 태양광 인버터산업발전 협의체 발족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석탄발전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신재생·탈석탄 등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국정과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단서를 갖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46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이 특별법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환·폐지 절차가 담겼다.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전력거래소는 계통영향을 분석하고 전력정책심의위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게된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주민·지자체, 발전사업자,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개편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5년부터 재생에너지 초기 보급을 위해 운영되던 RPS 제도가 사라지고, 앞으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이 도입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비용량 단위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에서 낙찰을 받아 운영하도록 일원화하며 현 RPS 의무사 29곳을 공공부문의 보급 의무자 8곳과 민간부문의 목표관리대상자 21곳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밖에 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력망 3법(전력망 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이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 차관은 "기후부가 출범하고 이런 에너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도출을 했다는 건 엄청한 성과"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표치를 발표하고,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제도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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