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 지속 점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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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1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가 이용자의 스탬프를 소멸시키고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각돼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 앱 및 무인 주문 기계(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1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의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jangb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