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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 저소득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입력: 2026.05.21 13:57 / 수정: 2026.05.21 13:57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

[더팩트|황준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8일~12일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9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 등에 총 4500호를 공급한다. 이중 서울 1326호, 인천 471호, 경기 1203호 등 수도권 비중이 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연 1.2~2.2% 금리가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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