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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조창연 vs LG 윤관 '2억 대여' 소송 뒤집혔다…"정의 살아있다"
입력: 2026.05.21 11:48 / 수정: 2026.05.21 11:48

조창연 씨, 윤관 상대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률대리인 "돈 받은 사실 부인한 윤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조창연 씨(왼쪽)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조창연 씨(왼쪽)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돈을 돌려달라"며 친구이자 LG가(家)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조 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오성우·황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윤 대표는 조 씨에게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자금난 등을 이유로 보유 자산인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을 시도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6년쯤 경기초 동문인 윤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실제로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억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조 씨에게 있었지만,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 물론 금전 거래가 존재했다는 점은 인정되는 부분이었다. 이에 조 씨는 항소심에서 대여 당시 두 사람 간 신뢰 관계 등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 적극 설명해 왔다.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의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 결과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표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것이 (재판부가 보기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간접 사실을 통해 윤 대표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했는데, 재판부가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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