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차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서울시는 준주거·상업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다. 서울시는 용적률 체계를 전면 개편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개공지와 관광숙박시설 등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하고, 주택정책과 연계한 기준도 강화한다.
높이 규제 역시 완화된다. 서울시는 중심지 위계별 기준 높이를 제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높이 완화 기준을 적용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도시 경관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도심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지연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도시 공간 조성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