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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코앞…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되나
입력: 2026.05.20 15:51 / 수정: 2026.05.20 15:51

중노위 2차 사후조정 끝내 결렬
노동부 "아직은 성급"…산업부 "검토 불가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도착해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임영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도착해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결국 강행될 전망이다. 반도체 셧다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사흘에 걸쳐 세종 중노위 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에 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과급 부문 공통 배분 비율, 특히 적자 사업부 직원에게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보장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후조정 종료 직후 "지난 19일 22시경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 측도 입장문을 내고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특히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노조는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법 76조에 명시된 긴급조정권은 쟁의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다. 공표 즉시 노조는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없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사례를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7월·12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단 4차례만 적용된 이례적 수단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칼자루를 쥔 고용노동부는 한 발 물러서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긴급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는 아직 성급하다"며 "파업 전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본인도 그간 노사 자율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내왔다.

산업통상부는 노동부보다 강경한 논조를 보여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X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한국의 독보적인 성장동력이자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7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첨단 반도체 라인은 한번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까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8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노조는 해당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21일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한편 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협상의 불씨는 살아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참여해 노사 간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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