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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구연경·윤관, 문제의 주식 '메지온' 알려준 회장 함께 만났나
입력: 2026.05.20 13:53 / 수정: 2026.05.20 13:53

20일 서울고등법원서 '주식 부정 거래' 항소심 첫 공판 진행
구연경, '윤관과 함께 제로쿠 만났나' 질문에 "기억나지 않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일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일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주식 부정 거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부부의 지인인 제로쿠 회장에게 문제의 주식인 '메지온'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당시, 부부가 함께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구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문제는 구 대표의 메지온 주식 취득과 그에 앞선 윤 대표의 메지온 투자 결정을 독자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윤 대표 부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부부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해 부당 이득(약 1억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로서 알게 된 메지온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구 대표에게 제공해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구 대표에게 메지온 투자 경위를 물었다. 이에 구 대표는 "시아버지(고 윤태수 대영 회장) 의형제였던 홍콩의 제로쿠 회장과 1년에 두어 번 만날 기회가 있다. 그분이 의약 박사여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 소아 심장 수술 후유증과 관련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메지온)가 있다며 잘 지켜보라고 하셨다"며 "이후 2023년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 (메지온)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의 메지온 주식 취득이 남편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답변으로 읽힌다. 부부는 1심에서도 "구 대표의 메지온 주식 취득과 BRV(윤 대표)의 메지온 500억원 투자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구 대표는 제로쿠 회장에게 메지온 관련 이야기를 들을 당시 윤 대표도 동석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윤 대표가 동석한 자리였다면 메지온을 놓고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완전히 분리해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구 대표는 재판부가 재차 같은 질문을 던지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관 BRV 대표가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윤관 BRV 대표가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제로쿠 회장은 윤 대표에게 메지온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 대가로 10억원 이상의 수수료도 챙겼다. 결과적으로 부부에게 메지온의 존재를 알린 인물은 한 사람인데, 정작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상대방의 메지온 주식 취득·메지온 투자 사실을 서로 몰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선이다.

이날 구 대표를 향한 질문을 감안하면 재판부는 추후 공판에서도 구 대표의 메지온 주식 취득과 윤 대표의 메지온 투자 결정이 독자적인 행위였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기일은 7월 8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해졌다.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에 대해 새로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최대 관심사다. 두 사람이 부부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미공개 중요 정보 공유와 관련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아 간접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는 △구 대표와 BRV의 투자 유사성 △부부가 투자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해 왔던 사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나타난 구 대표의 이례적인 행동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는 2023년 3월 이후 메지온 외 고려아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앤컴퍼니 등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해당 종목 모두 윤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는 BRV캐피탈과 다올이앤씨가 투자한 회사들과 동일하다. 또 부부의 텔레그램에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주식 투자 경험이 전무했던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사들일 때는 증권사 직원을 대상으로 예수금 전부를 사용하라고 언급하거나, 고가 매수도 허용하는 등 이전과 다른 과감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입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증인과 추가 증거 신청을 준비 중이다. 증인의 경우 과거 구 대표의 재산을 관리했던 LG그룹의 하범종 사장과 구 대표로부터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받은 LG복지재단의 한 직원이다. 검찰은 "증인과 추가 증거 신청 등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직관검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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