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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KDDX 사업, 2차 입찰 D-9…HD현대중공업 선택은?
입력: 2026.05.20 10:57 / 수정: 2026.05.20 10:57

29일 2차 입찰 마감, 한화오션 또 단독 응찰시 수의계약 가능
HD현대중공업 "입찰 참여를 위해 제반 여건 살피는 중"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더팩트 | 문은혜 기자]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또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1차 입찰에 불참한 HD현대중공업이 오는 29일 마감되는 2차 입찰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업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재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제안서 제출 마감은 29일 오전 10시다.

앞서 1차 입찰은 지난 3월 23일 공고가 나간 뒤 5월 14일 마감됐지만 HD현대중공업이 참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한화오션만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지명경쟁입찰은 두 업체 모두 참여해야 성립하는 구조여서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

HD현대중공업은 2차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입찰 참여를 위해 관련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일부 자료가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된 상황에서 입찰 전략을 전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자료 170건 중 14건을 한화오션에 제공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해당 자료가 계약 목적물로 납품된 것이며 이미 한화오션에 전달된 상황에서 공개 금지를 명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지난 15일 제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함정 건조 사업에서 기본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연속으로 맡는 수의계약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진 가운데, KDDX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은 그 결과물을 경쟁사와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입찰에 발목을 잡고 있는 '보안 감점'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불법 촬영·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당초 두 사건을 묶어 벌점 적용 기한을 2025년 11월까지로 잡았으나 내부 법리 재검토 결과 최종 유죄 확정 시점인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기한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적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함정 사업 특성상 보안 감점의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HD현대중공업에는 불리한 변수다.

이런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은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과거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며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함정·중형선사업부 노동자 28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이 탄원서에서 노조는 "해당 보안 사고가 사법 판단과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최종 유죄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보안 감점 적용을 검토하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탄원서는 단순히 수주 요구 차원이 아니다"라며 "보안 문제 엄중함을 부정하거나 과거 잘못을 덮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 방산 사업이 기업 간 경쟁 논리만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유출로 처벌받은 업체에 KDDX 사업을 맡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2차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예정대로 한화오션과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 반면 또다시 불참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한화오션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해진다. 단독 응찰로 두 차례 연속 유찰될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HD현대중공업이 2차 입찰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항고심 결과가 변수로 남는 만큼 사업이 또 다른 지연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DDX 사업은 이미 입찰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2년 가까이 표류한 상황. 최종 계약 일정이 지연되면 방사청이 당초 목표로 삼은 2032년 선도함 인도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놓고 양사는 2년 넘게 경쟁해왔으며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2차 입찰을 준비 중인 방사청은 오는 7월 중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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