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30일 총회서 DL이앤씨 계약해지·GS건설 선정
성남시 "기존 시공사 해지, 무효 및 분쟁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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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 |
[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다시 추진하자 성남시가 "재검토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기존 시공사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 무효 가능성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 집행부 주도가 아닌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의거해 성남시청의 승인도 받았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기존 시공사(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서 해지·해제 승인의 건 △시공사(GS건설)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장 직권 상정에 따른 조합장 재신임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합은 주요 마감재 품목을 특정 업체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DL이앤씨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다. 결국 조합은 지난달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GS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지만 조합원 참석 수가 절반에 못 미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DL이앤씨는 즉각 반발,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지난달 29일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그럼에도 조합은 다시 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남시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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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는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지난달 29일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사진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이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조합원에게 사업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DL이앤씨 |
성남시는 지난 14일 조합에 임시총회를 승인하면서 "법률자문 결과 법원의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기존 시공사가 시공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기존 시공사를 해지하는 안건은 그 효력이 무효 또는 취소 등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안건에 대한 적정성·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도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은 임시총회가 전제 조합원 2269명 중 802명이 발의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685명에 그쳤다.
비대위는 임시총회에서 앞서 오는 22일 조합장 해임총회도 열 계획이다. 조합장은 특정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조합장의 금품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상대원2구역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에는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30일 총회는 성남시조차 안건의 무효 가능성을 경고한 총회이며 가처분을 피하고자 '조합장이 총회를 열 수 없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운 꼼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통해 소모적 분쟁을 막고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 다수의 확고한 결정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라며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사업 주도권을 온전히 조합원들의 손으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을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2015년 10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DL이앤씨와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고 철거까지 끝낸 상황이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