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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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대구동부경찰서에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을 대상으로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 그 여파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 간편식 매대가 텅 비어 있는 모습. /손원태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물류센터를 봉쇄한 혐의로 편의점 CU 가맹점주들로부터 고발당했다.
CU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대구동부경찰서에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을 대상으로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BGF 진주센터를 봉쇄하고 물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 출입문과 담장을 파손하고, 내부 적재 상품 등에 대소변을 본 혐의도 적시됐다. BGF 나주센터 봉쇄 과정에서 인근 녹지와 수목을 훼손해 시민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이번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준비 중인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 진행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4일 화물연대 측에 파업 과정의 불법 물류센터·생산공장 봉쇄로 140억4000만원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이달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 피해액 이행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그러나 협의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측은 지난 12일 '손해배상 요구 및 법적 대응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한 차례 보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