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고 기각 결정 이후 영풍 재항고 안해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 사회적 책임 다할 것"
![]() |
| 고려아연이 영풍이 신청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려아연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은 영풍이 신청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제25-2민사부)이 영풍의 항고를 기각한 이후 영풍 측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의 승소가 이달 14일자로 확정됐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4월 15일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 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7월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이 처리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올해 4월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영풍)는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고려아연)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는 점, 영풍이 투하자본을 회수하고 황산 처리를 위한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할 기간이 충분히 부여됐거나 경과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려아연이 이 사건 거래거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영풍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거절을 했다거나 이 사건 거래거절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