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1000만원 낮아진다.
서울시는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였던 신청 기준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혼자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신청 절차도 단순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거쳐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심사 과정과 통합해 처리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개선된 기준은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8일부터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120다산콜센터와 하나은행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