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부문 부서장 메일 발송
참여 요구·근태 조회 대응 안내
성과급 산정 방식 협의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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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오는 21일부터 6월7일까지 예고한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쟁의행위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내부 메시지를 공지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21일부터 6월7일까지 예고한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쟁의행위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내부 메시지를 공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행위와 관련 부서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쟁의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도 인용했다.
삼성전자는 쟁의행위 참석 강요 대처 방안도 안내했다.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참여 요구나 원치 않는 참여 여부 확인 및 공개, 타인의 근태무단 조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직원은 즉시 회사에 공유하거나 조직문화 SOS를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공지는 총파업을 앞두고 사내 갈등을 막고 총파업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전·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회사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 성과급 투쟁만 집중하고 DX부문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3%까지 낮추는 대신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제도 영구화가 어렵다면 5년간 유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대해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경제적부가가치(EVA) 20% 중 선택하는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제도화, 상한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추가 대화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6월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쟁의행위 행사 방침을 유지했다.
kyb@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