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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특약'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
입력: 2026.05.13 13:00 / 수정: 2026.05.13 13:00

하도급계약 482건 부당 특약…폐기물 처리비도 전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 159곳과 하도급 계약 총 482건을 체결하며 부당한 유보금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계약 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 설정이 하청업체의 대금 수령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시 책정된 처리비를 초과할 경우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원사업자 의무인 환경 관리 비용을 전가한 행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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