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제품 포장 상자에 사진 무단 도용 주장
두아 리파 "초상권 침해 사실 알렸으나 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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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현지 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법원에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고소했다. /AP.뉴시스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삼성전자가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9일(현지 시간) 미국의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앙연방지방법원에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의 TV 제품인 '크라스탈 UHD TV'가 담긴 포장 상자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별도의 허가나 계약 없이 삽입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브랜드 협업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대량 유통되는 소비재의 포장재 모델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두아 리파 측은 이미 지난해 6월 삼성전자에 초상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판매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아 리파는 법원에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금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전액 부담 등을 청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