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근로자 임금·불법하도급 단속
![]() |
| 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수도권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공사대금·장비대금 체불과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해 건설현장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고용부·서울시·경기도·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다.
국토부는 앞서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설현장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 근절을 위한 점검을 이어왔다. 다만 현장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로 꾸렸다. 이번 수도권 합동 점검이 지원단의 첫 행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영세 장비업자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임금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임금체불·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