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간소화…한옥 건폐율 특례 확대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6.05.07 11:15 / 수정: 2026.05.07 11:15
서울시, 규제철폐안 4건 발표
서울시가 혁신디자인과 한옥 등 규제철폐 4건을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혁신디자인과 한옥 등 규제철폐 4건을 발표했다.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디자인과 한옥 등 규제철폐 4건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철폐안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총 4건이다.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24개월서 17개월로 단축

현재 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심의 절차로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특정 지역·대규모 필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다.

디자인 혁신사업은 대상지 선정부터 특별건축구역 고시까지 7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량 산정이 분리된 이원적 평가체계와 후속 단계의 반복 검토가 사업기간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회별 권한과 책임을 조정·개선해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강북 지역 등에도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규모가 작은 대상지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서울시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회별 권한과 책임을 조정·개선해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회별 권한과 책임을 조정·개선해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서울시

◆경복궁 서측 한옥 마당 견폐율 특례 적용

한옥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트렌디한 카페와 상점이 늘어가는 추세다. 그러나 중앙부 마당을 중심으로 ㄱ 또는 ㄷ자 형태의 배치는 한옥의 전통 건축 양식이지만 카페나 식당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이에 한옥 밀집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한옥 마당에 상부구조물(차양, 덮개 등)을 설치해 카페나 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한옥의 마당은 상부구조물을 덮을 경우에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한옥의 지붕, 마당 등 형태 및 외관 지침에 대한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현재 북촌, 인사동 등이 완화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복궁 서측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경복궁 서측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경복궁 서측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서울시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구조적 특성 반영

한옥과 관련된 기준은 추가 개선한다. 현재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폐율 특례(90%까지 허용)가 적용될 경우 현행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20%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다.

생태면적률이란 전체 개발 면적 중 자연지반, 수공간, 옥상·벽면녹화 등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2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상 허용된 한옥 건폐율 완화 특례(90%)를 현재 생태면적률 기준으로는 최대한도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소재 한옥은 대부분 면적이 협소하고 기와지붕 등 형태적 특성으로 옥상녹화 등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현행 생태면적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또 목재, 황토 등으로 구성된 환경친화적 건축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시는 이러한 한옥의 특성 및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제외한다.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으로 시민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을 통해 한옥 정비사업에도 활기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주택정비사업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주택정비사업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에도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전신주 등에 따른 보행자 불편,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도시 미관 향상, 보행 가로 활성화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가 있었지만 주택정비형 사업 인센티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전선지중화' 사업을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포인트 이내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시는 이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가로의 안전 및 지역경관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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