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내 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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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롯데손해보험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 등을 받으면서 회사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는 금융위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불승인되면서 지난 3월 '경영개선요구'로 한 단계 격상됐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세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당국의 개입 강도도 강화된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이지만,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으로 결정한 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롯데손보의 이번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포함했다.
한편, 금융위는 1개월 이내에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