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노동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해 상담부터 행정 절차, 진정, 소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미수금 청구 등 분쟁 대응도 강화했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약 1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상담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나 서울노동포털,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후 필요할 경우 사건에 맞는 보호관이 배정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비용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노무컨설팅'도 함께 운영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관리, 휴가 제도, 법정 의무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사후 자문까지 강화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