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집회 열어
"정부 135만가구 공급 목표와 구조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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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2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재초환법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공미나 기자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집을 팔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이익에 대해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하 재초환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재초환법이 여러 모순점을 안고 있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연은 2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재초환법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미실현이익에 재초환법이 웬 말이냐" "재건축 부담금 폭탄 제거하라" "재건축 막으면 국민주거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재연은 재건축 부담금에 반대하는 조합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날 집회에는 전재연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돼 한동안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46곳, 총 1만7816가구로 집계됐다. 세대당 평균 금액은 1억2100만원, 총 부과금액은 2조1690만원에 달하지만, 아직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없다.
이미희 성수장미 재건축 조합장은 "재초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며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이 반복되는 것은 법 자체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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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연은 재건축 부담금에 반대하는 조합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전재연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미나 기자 |
전재연은 재초환법이 구조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은 집을 팔기 전까지 미실현 이익인데, 여기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은 주택을 처분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초환법이 형평성을 상실한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른 개발이익환수법은 초과이익의 최대 20%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초환은 최대 50%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담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계산 방식도 문제 삼았다. 노사신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지역 전체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을 마치 재건축 단지만의 이익으로 계산한다"며 "다 같이 가격이 오른 것을 재건축한 단지만의 이익처럼 계산하는 것은 과세가 아니라 구조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공공기여 등 여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김영일 신반포2 재건축 조합장은 "공공을 위한 기여는 당연하게 받아가면서, 남은 결실마저 환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징벌적 과세"라고 밝혔다.
전재연은 재건축을 가로막는 재초환법 폐지 없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030년까지 135만가구 공급'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통해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 전국 기준 78만6000가구~131만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인해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전재연의 주장이다.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이 막히면 신규 주택공급은 줄어든다"며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시장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국민 전체의 주거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