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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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신고화면.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도 대폭 개선했다.
납세자들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한 모두채움 안내문과 간편하게 개편된 홈택스(손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더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할 때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돼 환급 신고가 간편해졌다.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은 대상자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6월30일) 보다 25일 앞당겨 6월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약 140만명에 대해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별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해 납세자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한다.
특히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해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22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유가 민감업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를 포함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지방세 납부 서비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우철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통해서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미신고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수시로 해드릴테니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