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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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다음달 4일부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된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우선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이를통해,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를 제도화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급 가능 연령이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 발급)의 월 이용 한도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배 상향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 신청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도 방문 확인 의무가 유지되며 소상공인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되며, 앞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업무도 허용된다.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에 '시설대여·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하게 됐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