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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제안서 제출 시한 째깍째깍…법원 가처분 결과 언제
입력: 2026.04.28 11:35 / 수정: 2026.04.28 11:35

KDDX 제안서 5월 15일 제출 마감, 7월 사업자 선정 수순
법원 가처분 결과 따라서 일정 변동 생길수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제안서 제출 마감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결정이 언제 나올지 방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심문은 마무리됐지만 재판부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안서 제출 시한이 오는 5월 중순인 만큼 법원 결정도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분쟁은 방사청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입찰을 위해 기본설계 자료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측에 배포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포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기본설계 자료 170건 중 일부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4일 방사청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냈다. 처음에는 12개 항목을 공개 불가 대상으로 지정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를 14개 항목으로 늘렸다.

유출된 자료에는 노무단가, 생산공수 등 구축함 건조 원가를 구성하는 핵심 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이 HD현대중공업 측 입장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자료제공 금지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한 노하우와 제반 자료에 관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예규를 근거로 들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방사청은 물론이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법적 불확실성을 안은 채 제안서 제출 여부와 작성 범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KDDX 사업은 이미 2년 넘게 표류해온 터라 추가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당초 2023년 기본설계를 마친 뒤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양사의 경쟁 과열 속에서 법적 분쟁 등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2년 넘게 지연된 상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KDDX 사업자 선정이 해를 넘길 경우 최초 6500억원 수준이던 선도함 건조 사업비가 1조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이라는 또 다른 변수도 안고 있다. 2015년 경쟁사 설계 자료를 유출한 임직원 9명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라 부과된 보안감점 1.2점이 올해 12월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방사청은 사업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15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7월 중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놓고 양사는 2년 넘게 경쟁해왔으며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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