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美 "전 세계서 한국만 망사용료 부과"…또 한국 겨냥 '몽니'
입력: 2026.04.28 07:57 / 수정: 2026.04.28 09:20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미친 무역 장벽들"
아직 입법단계인데 기정사실화…왜곡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겨냥하고 나섰다. /더팩트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겨냥하고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겨냥하고 나섰다.

USTR은 2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미친 무역 장벽들"이라면서 10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한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예외"라고 적었다.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 USTR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도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화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사항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SK텔레콤,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외국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망 사용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미국 콘텐츠 기업들이 트래픽 급증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큰 만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과장된 수사를 통해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발언은 USTR이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USTR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 대체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주요 장벽 사례로 내세운 것은 301조 조사를 위협하는 한편, 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왜곡된 표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USTR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라고 묘사했으나, 실제 미국 기업에 법적으로 사용료가 부과된 적은 없다.

국내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CP들이 인터넷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 기업들은 이를 두고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반발해왔다.

논의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다는 지적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법제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