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면담서 파업 참여·독려 인물 추궁, 녹음 검사까지"
사측 "비상 인력 파악…독려자·녹음 확인, 아는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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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다음달 1일 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다음달 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에서 파업 참여자와 독려자를 색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파업 가능성에 따른 비상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한 출근 여부와 연차 사유 확인이라는 입장이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 A 그룹장은 지난 25일 부서원들 상대로 개인 면담을 진행하며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노조에 따르면 A 그룹장은 면담자들에게 사내에 노조 가입이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인물이 있는지도 물어봤다. 또한 면담에 앞서 면담자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며 녹음 여부를 확인했다. 노조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 그룹장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경고하자 A 그룹장은 면담을 중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3일부터 직원들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한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회사 운영상의 인력 파악을 한다는 이유로 파업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파업 참여는 개인의 권리이며 이같은 조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면담, 회유 등을 하고 있다. 제보된 것만 20건 이상"이라며 "이는 파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를 파업에 개입하려는 행위로 보고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추가로 제보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객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비상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해 출근 여부와 연차 사유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연차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만큼 파업으로 인한 연차 사용인지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 가입이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인물을 색출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며 "녹취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도 알지 못한다. 회사는 노동법을 준수하며 이번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