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량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경영(ESG)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을 이달까지 확정키로 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ESG 정보 공시 의무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민연금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발표한 금융위의 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면으로 배신한 후퇴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의 초안은 ESG 공시 의무화를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 58곳에 대해서만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방식"이라며 "지난 2021년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의무화'를 약속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가 아니라 과장금,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정 공시에 비해 책임구조가 취약하다"며 "EU,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 모두 법정 공시를 채택하는 것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juy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