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TSR 함께 기재…RSU 등 주식보상도 별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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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임원보수와 기업성 간 관계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상장사는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지급액과 함께 회사의 경영 성과도 공개해야 한다. 임원 보수가 실적 개선이나 주주가치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등에서 이사·감사의 보수 지급액을 기재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투자자가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임원 보수 공시는 총액이나 1인당 평균 보수 등 금액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회사 실적이나 주주 수익률과 비교해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향후 기업은 보수와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표뿐 아니라 그래프 등을 활용해 양측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임원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넘어 보수 산정 배경과 성과 연계성을 투자자에게 보다 명확히 보여주도록 한 셈이다.
주식 보상 관련 공시도 한층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제외한 주식 보상 내역이 별도로 드러나지 않아 투자자들이 실제 보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보상도 별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상장사는 이사·감사의 보수 지급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이미 반영된 주식 보상 지급액과 아직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잔액도 구분해 적어야 한다. 개인별 보수 지급액 항목 하단에는 스톡옵션 부여 현황과 RSU 등 기타 주식 보상 부여 현황도 함께 배치된다. 주식 보상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도 손질된다.
임원 보수의 흐름을 비교할 수 있는 기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심으로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대된다.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급여, 상여, 주식 보상 등 소득 종류별로 나눠 기재하는 항목도 새로 마련된다. 특정 시점에 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성과와 연동된 보상 구조가 지속된 것인지 투자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개정 서식 적용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 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 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하도록 하는 등 충실한 임원 보수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