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강의 중 팔굽혀펴기 지시"…인권위 진정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4.23 20:05 / 수정: 2026.04.23 20:05
'악보 숙지 미흡' 이유로
학교 인권센터도 조사 착수
육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학생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삼육대학교
육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학생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삼육대학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삼육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팔굽혀펴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학생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 삼육대 재학생은 '음악학과 A 교수가 지난해 10월 합창 강의 중 악보 숙지가 미흡하다며 학생들에게 10여차례 팔굽혀펴기를 하게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관을 배정한 상태다.

학교 측도 교내 인권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A 교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육대 관계자는 "교수도 문제라고 인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수업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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