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제지 6곳 인쇄용지 가격 담합…과징금 3383억원
입력: 2026.04.23 12:16 / 수정: 2026.04.23 12:16

공정위, 한솔제지·무림페이퍼 등...가격 71% ↑
2006년 이후 두 번째 가격재결졍 명령도 부과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4년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지사 6곳에 시정명령과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인 2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 6곳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회합을 하며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제지사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 식당전화. 타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했다. 연락처는 별도 종이에 이니셜, 가명 등으로 메모했다.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먼저 통보하는 업체에 반발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담합 참여 회사 간의 통보 순서도 합의했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전, 주사위 등을 던져 순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96%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지사들의 담합 기간에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지사 6곳에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로 한솔제지 1425억8000만원, 무림피앤피 919억5700만원, 한국제지 490억5700만원, 무림페이퍼 458억4600만원, 홍원제지 85억3800만원, 무림에스피 3억4700만원 등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다.

관련 매출액은 약 4조원으로, 홍원제지에는 과징금 부과율 4%를 적용했고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12%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 심의·협조 등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가 고착화된 점을 고려해 제지사 6곳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마지막 7차 합의 이후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기준가격이 변경되지 않아 합의 영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제지사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린 것은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건 이후 두 번째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밀가루·전분당·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