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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입력: 2026.04.24 00:00 / 수정: 2026.04.24 00:00

비거주 1주택 겨냥 장특공제 폐지 시사
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까지 세 부담↑
'한 채' 보유 강화로 거래 위축·전세 급감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지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쏠린다. /박헌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지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쏠린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지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 심리가 강화하고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 불안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2억원)를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제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엑스(X)에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특공제에 대한 손질을 시사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만9348건 중 반대 의견이 1만6604건으로 85.8%에 달한다. 반대 의견에는 "주택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택확보란 취지와 다르게 똘똘한 1채의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대단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부동산 업계는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주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주택일 것"이라며 "팔지 않으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버티기에 나설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충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보유를 통해 전·월세로 돌렸는데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매수자도 실거주해야 하고 비거주 1주택자도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해 전·월세 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은 급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이날 현재 1만5307건으로 지난 1월 1일 2만3060건에서 33.6% 줄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마포구 대장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4000가구인데 전세는 10건 남짓"이라며 "전세 매물이 없으니 세입자도 대부분 재계약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건도 줄어든 데다 세입자도 갱신권 사용 비중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1주택자 양도세 부담까지 강화될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5월 이전 매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시장 방향은 보유세 강화 여부와 강도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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