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출생 후 전입신고해도 산후조리비 지급해야"
-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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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4.22 10:32 / 수정: 2026.04.22 10:32
출생일 이전부터 실거주한 점 등 고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2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2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이사해 거주하던 중 조산으로 12월31일 자녀를 출산했다. 이후 올 1월5일에서야 전입신고를 했다.
A 씨는 1월19일 산후조리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방정부는 "자녀 출산일 이후 전입신고를 해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진행한 후 "A 씨가 자녀 출생일 이전부터 실거주한 점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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