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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및 관편 파생품 업계 2%p 금융지원
입력: 2026.04.21 11:00 / 수정: 2026.04.21 11:00

산업부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 기업 대출 이자 보전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미국 관세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에 최대 2%포인트(p) 금융지원을 한다.

산업통상부는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설비투자·인수합병(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원(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이며,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p, 중견기업은 1.5%p를 2027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오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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