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지분 50% 넘어 '지주사 체제 완성'
김정균 대표, 최대주주 등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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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그룹 지주사인 보령홀딩스가 계열사 보령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하며 오너 3세 김정균 대표의 승계 구도 핵심 퍼즐을 맞췄다. /더팩트 DB, 보령그룹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보령그룹의 지주사인 보령홀딩스가 계열사 보령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하며 지배구조 재편에 속도를 낸다. 합병을 통해 분산돼 있던 핵심 지분이 지주사로 집중되면서 오너 3세 김정균 대표로 승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홀딩스와 보령파트너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오는 5월 1일을 기일로 합병을 완료하기로 결의했다. 보령홀딩스가 존속회사로 남고 보령파트너스는 소멸하는 방식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보령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던 보령(옛 보령제약) 지분 21.10%가 보령홀딩스로 이전된다. 기존 보령홀딩스가 보유한 29.71% 지분과 합쳐지면서 보령홀딩스는 보령 지분 약 50.8%를 확보해 과반 지배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오너일가→보령홀딩스→보령'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병을 전형적인 승계 전략으로 평가한다. 김 대표는 보령파트너스 지분 8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아 보령홀딩스 지분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양사 기업가치가 순가산 기준 약 1대 1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김 대표가 합병 후 보령홀딩스에서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로 두 회사의 자본총계(2025년 말 기준)는 보령홀딩스 2659억원, 보령파트너스 2609억원으로 1대 1에 가깝다. 이 비율대로 합병이 진행될 경우, 기존에 홀딩스 지분 24.01%를 보유했던 김 대표는 합병 후 50% 중반대의 지분을 확보하며 모친인 김은선 회장(44.76%)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령파트너스는 2015년 보령수앤수 투자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된 회사로, 김 대표의 개인회사 성격을 띤다. 보령파트너스는 그간 투자자산 축적과 보령 지분 확보를 통해 승계 재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4년 보령이 실시한 1750억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참여로 20%대 지분을 확보하며 보령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번 흡수합병이 추진되면서 보령파트너스에 쌓인 모든 가치와 지분은 지주사인 보령홀딩스로 이전되게 됐다. 이 과정을 통해 김 대표는 직접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인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보한다. 합병 후 보령홀딩스의 부채비율은 기존 19.5%에서 17.5%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재무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완전히 승계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향후 김 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김 대표 측으로 온전히 이전돼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령의 배당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보령은 최근 결산배당을 주당 100원에서 160원으로 대폭 늘린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요건 충족 여부도 관건이다. 합병 후 보령홀딩스의 자산 규모는 6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지주회사 강제 편입 기준인 5000억원 이상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른 자회사 지분율 요건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보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의사결정 체계의 단일화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자본 효율화와 법인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