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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곳 추가 선정…7월부터 15만원 지급
입력: 2026.04.20 10:30 / 수정: 2026.04.20 10:30

인구감소지역 59개군 대상 공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장수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둘러보고 있다./농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장수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둘러보고 있다./농식품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군 ,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보완해 5월 중순께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 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가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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