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 라이더 불법취업 상담·신고 센터 운영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4.20 11:15 / 수정: 2026.04.20 11:15
서울노동권익센터, 120다산콜센터 지원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송호영 기자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송호영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국내 라이더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는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 전반에 상담을 제공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증가하면서 국내 라이더의 소득 감소 우려와 안전 문제가 제기돼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상담 및 신고 사례를 축적·분석해 불법 취업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할 방침이다. 배달주문 중개플랫폼과 배달 대행 플랫폼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혜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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