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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0.20% 하락…전세는 0.04% 상승
입력: 2026.04.17 14:17 / 수정: 2026.04.17 14:17

매매 전 지역 약세, 전세는 상승 지역 우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남윤호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이며 두 시장 간 방향성이 엇갈렸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매매가격이 조정을 나타냈다. 서울은 0.17%, 경기·인천은 0.25% 하락했으며, 수도권 전체로는 0.20%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5대 광역시는 0.20%, 기타 지방은 0.14% 각각 내림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울산(-0.35%) △전북(-0.31%) △경기(-0.26%) △부산(-0.25%) △인천(-0.22%) 순으로 조정 폭이 컸다.

월간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난 3월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은 0.29%로, 전월(0.58%) 대비 오름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서울은 0.05%, 경기·인천은 0.03% 오르며 수도권 전체 기준 0.04%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상승 지역이 우위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곳이 상승했고, 6곳은 보합, 3곳은 약보합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0.09%) △강원(0.09%) △부산(0.05%) △서울(0.05%) 등이 상승을 주도했고, △충북(-0.05%) △대전(-0.03%) △광주(-0.01%) 등 일부 지역은 소폭 조정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매는 약세, 전세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거래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달 9일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실거주 의무 유예는 단기적으로 매매 거래 유인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점과 허가 조건이 맞물리면서 실제 적용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출 규제 변화도 변수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으로 보유 부담은 유지되는 반면, 무주택자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면서 수요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백새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시장 안정화와 정책 신뢰도를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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