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1억 보전해야" 서울교통공사 국비 지원 요구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4.16 21:34 / 수정: 2026.04.16 21:34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7754억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급증하는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 및 재정지원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식 공문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 보전 금액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고령층이 시간과 소득, 거주지에 관계없이 도시철도를 무료 이용하는 현 제도가 초고령화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 등이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원을 우선 보전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 7754억원의 약 74% 수준이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와 동일 노선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PSO)에 대해 최근 9년간 평균 74.3%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도입 이후 1984년부터 65세 이상 전면 무료로 확대됐지만, 당시 4% 수준이던 고령화율이 지난해 21%를 넘어서면서 손실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해 6개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1조4875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754억원이 무임수송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 손실만 448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 제도가 국가 정책에 기반해 도입된 만큼, 재원 역시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비용 분담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한편 공사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법적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약 3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공사는 그동안 보조금 지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전국 버스조합과 코레일‧SR에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 수송 제도는 어르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건강증진과 경제활동 촉진, 건강보험료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높은 복지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그 혜택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며,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 지원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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