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중대한 손실·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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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법조계와 전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와 전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공동투쟁본부가 집계한 결의대회 참석 예상 인원은 전날 기준 3만5000여명에 달한다.
노조는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은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손실을 막으려는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A 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이름, 부서명, 사원 번호, 조합 가입 여부 등이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