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vs 조창연'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4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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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친구이자 LG가(家)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조 씨가 윤 대표에게 거액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 등 안전장치 없이 돈을 건넸던 이유가 결심 법정에서 언급됐다. 2억원보다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등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선뜻 돈을 빌려줬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16일 조 씨와 윤 대표의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조 씨 측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으면서 결심으로 진행됐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자금난 등을 이유로 보유 자산인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을 시도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6년쯤 경기초 동문인 윤 대표의 도움을 받는다. 이후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판결을 앞두고 조 씨 측은 경찰 조사 당시 거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는 조 씨 측이 이러한 경찰 조사 내용의 조각을 맞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인 2024년 10월 항소에 나서는 동시에,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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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조창연 씨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윤 대표)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는 '받았더라도 이상준을 통해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그리고 (경찰이) 이상준에게 물었더니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걸 봤을 때 이상준이 아니면 피고가 직접 (2억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이상준 씨는 윤 대표의 후배로, 이번 재판과 관련이 깊은 르네상스호텔의 재건축 사업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 씨 측은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르네상스호텔 매각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윤 대표의 권유에 따라 이 씨에게 시행사 지분 25%를 넘길 정도로, 당시에는 윤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조 씨 측에 따르면 지분 25%로 받을 수 있는 수익 규모는 70억원 수준이었다.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더 큰 금액(지분)에 대해서도 그냥 믿고 건넸을 정도로 (윤 대표를) 믿었던 상황"이라며 "그런데 별도로 2억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남겼을 리 없지 않으냐"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윤 대표와 주변 인물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 등이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나온 1심 결과는 원고(조 씨) 청구 기각이었다. 2억원을 빌려줬다는 조 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접 사실이긴 하지만, 형사 고소건과 나와 있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