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합의 후 차등 적용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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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물가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의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점차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해 도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2024년 5월부터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1만원 또는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같은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가와 유통업자들이 도축비 인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로 도축업자는 각자 도축비를 다르게 받는 방안을 협의했다. 2024년 6월 가온축산만 1차 합의 금액에서 구간별로 200원씩 인하해 가격을 각자 다르게 받는 외형을 취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7월부터 시행했다.
구간별 도축비가 소폭 달라졌지만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는 독자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8월부터 5000원 인하한 도축비를 받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가온축산 700만원, 녹색흑염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