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도급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한다.
고용노동부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의 주요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와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하도급을 예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현행 87.995%에서 89.995%로 인상할 방침이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한다.
특히 노동자의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에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해, 노무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한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3종인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되도록 한다.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발주·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을 노동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도급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항목에 '적정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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