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부동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상대원2구역, 5월 시공사·조합장 운명 결정된다
입력: 2026.04.16 10:18 / 수정: 2026.04.16 10:47

5월1일 총회서 시공사 선정·조합장 재신임 결정
조합장 수사 등 불확실성은 여전
하루 앞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도 관건


상대원2구역 조합은 다음달 1일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GS건설) 선정 및 조합장 재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
상대원2구역 조합은 다음달 1일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GS건설) 선정 및 조합장 재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

[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와 조합장 운명이 다음달 결정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다음달 1일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GS건설) 선정 및 조합장 재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지난 11일 임시총회에서 GS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지만 조합원 참석 수가 절반에 못 미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DL이앤씨 계약 해지 안건은 가결됐다.

조합장 역시 지난 4일 해임 총회를 통해 해임됐지만 이후 조합장이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조합장 지위를 되찾았다.

조합장 재신임 안건은 조합장 직권 상정에 따른 것이다.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재신임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한 차례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참석비 총 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석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 안건은 조합원 수의 과반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차 임시총회에선 30만원을 지급했다. 조합은 총회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한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입찰보증금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합은 오는 27~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도 진행한다.

다만 다음달 1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과 조합장 재신임 안건이 모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조합 내부에서는 여전히 DL이앤씨와의 시공사 유지와 조합장 해임 목소리가 높다. DL이앤씨가 오는 6월 착공을 약속했는데 시공사를 교체하면 금융비용 상승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DL이앤씨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장은 특정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중원경찰서 앞에서 수사 촉구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독자 제공
조합장은 특정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중원경찰서 앞에서 수사 촉구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독자 제공

조합장 법적 리스크도 있다. 조합장은 특정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조합장의 금품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상대원2구역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합장은 지난 15일 중원경찰서에 출석해 낮부터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중원경찰서 앞에서 "조합장 압수수색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며 수사 촉구 시위를 열기도 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합장, 조합 임원 및 대의원 해임 총회를 열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다음달 1일 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피해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대원2구역 시공사는 공백 상태다.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이자 문제에 직면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13일부터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한다.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원들에게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직접 참석 수 미달로 연기됨에 따라 현재 조합의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겨 더 이상 이주비 이자를 대납할 수 없게 됐다"며 "현시점에서는 부득이하게 조합원 각자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DL이앤씨는 "조합원의 이자 납부 걱정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은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도 이어질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조합장은 해임되고 시공사 선정은 못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