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인증' 뒤 숨은 불법…유튜브 활동 핀플루언서 5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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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불법 투자자문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를 다수 적발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투자자문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를 다수 적발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시장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민원과 제보, 채널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다수의 핀플루언서를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결과 채널 5곳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 당국은 수사의뢰와 검사 등 절차를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일부 채널은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과 매매 시점을 제시했다. 월 2990원부터 60만 원까지 차등 수수료를 받으며 국내외 주식 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다른 채널은 원자재 가격 분석을 근거로 해외 ETF 거래 시점을 안내했다. 해당 채널 역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 서비스를 운영했다. 관련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투자일임업 관련 위반 가능 사례도 확인했다. 한 채널은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했으나 별도의 투자일임업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보유 종목을 추천한 뒤 가격 상승 시 매도하는 선행매매와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향후 필요 시 특별사법경찰 수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도 병행했다. 특정 종목 추천을 그대로 따르는 투자 방식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언이다. 미신고 자문이나 미등록 투자일임 서비스 이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불공정거래는 금융감독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미등록 금융투자업 관련 제보 역시 별도 창구에서 접수한다.
금감원은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등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