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대상 세무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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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토스증권 |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달 28일까지 운영한다.
10일 회사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신고 대행 서비스 사전 접수를 받는다.
토스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전용 페이지를 마련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세금 신고 방법과 예상 세액 확인, 납부 절차 등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토스증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동일하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타사 거래 내역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반영돼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납세 의무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