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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간소화 오늘 즉시 적용…중동 수급위기 대응
입력: 2026.04.10 09:40 / 수정: 2026.04.10 09:40

유해성 시험자료 사후 제출 허용…등록 부담 완화
전쟁·무역제한 등 수급차질 시 2027년까지 한시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를 조기 시행했다. /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를 조기 시행했다. / 기후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차질이 커지자 정부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10일 즉시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를 조기 시행했다.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면 우선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실제 시험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전쟁이나 국제분쟁, 교역 제한 등으로 화학물질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화평법) 개정안에 반영되며, 정부는 이달 내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급망 병목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도료·플라스틱 업종은 대체 원료 확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원료 확보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등록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다. 기존에는 화학물질 수입 전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해야 했고,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공급망 대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의 긴급 수요에 맞춰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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